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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①옥내소화전설비

②강화액소화설비

③연결송수관설비

④포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입니다. 포소화설비와 강화액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됩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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