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단,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 한함)
①자동화재탐지설비
②옥외소화전설비
③물분무등소화설비
④비상경보설비
해설
③
소방시설법 제9조의2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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