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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IF5의 지정수량은?
20kg
50kg
200kg
300kg
오불화요오드(IF5\mathrm{IF_5}IF5)는 할로겐간화합물로 분류되는 제6류 위험물이며, 할로겐간화합물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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