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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옥내저장소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ㆍ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내용과 다른 것은? (단,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rn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이다.)
1
과산화나트륨-유기과산화물
2
염소산나트륨-황린
3
디에틸에테르-고형알코올
4
무수크롬산-질산
해설
과산화나트륨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므로,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 제외된다.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과산화나트륨과 유기과산화물의 조합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염소산나트륨(제1류)과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의 조합은 제1류와 자연발화성물질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디에틸에테르(제4류)와 고형알코올(제2류 인화성고체)의 조합, 무수크롬산(제1류)과 질산(제6류)의 조합도 각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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