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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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판매취급소
2
옥내주유취급소
3
연면적 500m 2인 제조소
4
처마높이가 6m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해설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비로소 경보설비 대상이 되므로, 지정수량의 5배를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보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500m² 이상인 제조소,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옥내주유취급소 등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옥내주유취급소는 취급 수량과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다.
- 연면적 500m²인 제조소는 '연면적 500m²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 처마높이 6m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도 '처마높이 6m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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