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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또는 제3류 위험물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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