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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도장작업등을 하기 위한 일반취급소를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분무도장작업등을 하기 위한 일반취급소를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내의 구획실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일 것
2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것일 것
4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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