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을 장거리 운송 시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장거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 80km 이상
지방도 - 100km 이상
일반국도 - 150km 이상
고속국도 - 34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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