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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1
과산화벤조일
2
질산메틸
3
니트로글리세린
4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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