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으로 정해진다.
내용적이 10,000L이고 공간용적이 그 10%이므로 공간용적은 이다.
따라서 탱크의 용량은 이 된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염소산나트륨(염소산염류)의 지정수량은 50kg이므로 배, 요오드산칼륨(요오드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므로 배, 과망간산칼륨(과망간산염류)의 지정수량은 1,000kg이므로 배이다.
세 값을 더하면 배가 된다.
아염소산나트륨(제1류), 알킬알루미늄과 황린(제3류)은 모두 위험등급 Ⅰ에 속하는 위험물이다.
반면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수용성)로 분류되어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셋과 위험등급이 다르다.
주유취급소의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폐유탱크등)는 용량이 2,000L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이다.
피리딘과 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각각 400L이고, 아세트산은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2,000L이므로 모두 옳은 수치이다.
반면 니트로벤젠은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2,000L이어야 하는데, 제시된 1,000L은 실제 지정수량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고, 액체위험물은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확보해야 한다.
과산화벤조일은 백색 결정성 고체이므로 95%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질산메틸·니트로글리세린·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취급되어 98%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속하는 품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트리클로로실란처럼 물과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저장·취급 시 물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회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회피, 철분·금속분·마그네슘류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 회피, 인화성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는 조건은 제2류가 아니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의 취급기준에 해당하므로, 고온체 회피와 공기접촉 회피를 함께 묶은 설명은 제2류의 저장·취급 기준과 맞지 않는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은 모두 1족 알칼리금속으로,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최외각 전자가 핵에서 멀어져 이온화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진다.
따라서 이 네 원소 중 원자번호가 가장 작은 리튬의 이온화에너지가 가장 크다.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물리적 이격거리 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든 설명이나 거리를 30m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국가유산 체계 개편에 따라 근거 법률과 용어는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련 법률 체계로 바뀌었으나, 안전거리 50m라는 수치 기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알코올류는 탄소수가 늘어날수록 분자량이 커지므로 증기비중이 증가한다.
반면 탄소수가 증가하면 휘발성이 낮아져 인화점은 오히려 높아지고, 연소범위는 좁아진다. 액체 비중 역시 탄소수가 늘어도 0.8 안팎으로 물보다 가벼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통기관 선단의 인화방지망은 촘촘한 금속망 구조를 통해 화염이 통과할 때 열을 빠르게 흡수·분산시켜 화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원리, 즉 냉각소화 효과를 이용한 장치이다.
가는 금속선의 그물눈이 열전도체 역할을 하여 화염 전파에 필요한 열을 빼앗음으로써 탱크 내부로의 인화를 차단한다.

제시된 아염소산나트륨, 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과염소산칼륨 네 가지가 모두 제1류 위험물이므로 답은 4개다.
네 물질은 모두 염소의 산소산에서 나온 염으로, 자신은 타지 않지만 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고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 아염소산나트륨 NaClO2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나트륨 NaClO3는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칼륨 KClO4는 과염소산염류로 모두 지정수량 50kg인 제1류 위험물이다.
- 차아염소산칼슘 Ca(ClO)2는 표백분의 주성분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인 차아염소산염류에 해당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면적이 600㎡ 이하이고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다.
주어진 저장소는 로 면적 기준과 한 변의 길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므로, 경계구역을 1개로 설정할 수 있다.
한 변의 길이를 100m까지 허용하는 특례는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므로 50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필렛용접 사이즈는 t1 ≥ S ≥ √(2t2) 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해 S는 4.5mm 이상이어야 한다.
위쪽 한계가 얇은 쪽 강판 두께 t1인 이유는, 용접 사이즈가 맞대는 판 가운데 얇은 판의 두께보다 커지면 그 판이 과도한 입열을 받아 타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얇은 판이 사이즈의 상한을 결정한다.
아래쪽 한계를 √(2t2) 로 둔 것은 두꺼운 쪽 강판 t2에 필요한 최소 목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곱근 형태이므로 판이 두꺼워질수록 요구 사이즈가 커지되 완만하게 증가하며, 계산값이 아무리 작게 나와도 4.5mm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약 1.26으로 물보다 무거운 액체이므로, 물보다 가볍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비중 특성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혀 저장함으로써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저장 방식이 사용된다.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다는 점, 연소 시 이산화황 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가연성인 에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산소를 발생하므로 주수소화가 좋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과의 반응으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소화를 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산소 발생으로 서술한 것이 잘못이다.
인화칼슘·세슘·디에틸아연에 대한 설명은 모두 실제 반응 특성과 일치한다.
간막이 둑의 용량은 방유제 자체의 용량 기준(탱크 중 최대용량의 110% 이상)과는 별개로, 그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이면 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간막이 둑의 용량을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유제의 높이·두께·매설깊이 기준, 2기 이상 탱크가 있을 때의 방유제 용량 기준, 대용량 탱크에 대한 간막이 둑 설치 의무는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염소산나트륨은 철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철제용기에 저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철제용기에 넣어 나무상자에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린을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방법, 제3류 위험물을 건조사·팽창질석 등으로 질식소화하는 방법, 제5류 위험물이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해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아 다량의 주수소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가 절대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서술은 보일의 법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식으로 쓰면 , 즉 이며 압력을 2배로 올리면 부피는 1/2로 줄어든다.
나머지 보기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일정성분비의 법칙 — 한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화학 법칙으로, 기체의 압력·부피와는 무관하다.
- 샤를의 법칙 —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 보일-샤를의 법칙 — 두 법칙을 합쳐 가 일정하다는 것으로, 온도가 일정하다는 단서가 붙으면 보일의 법칙으로 축약된다.
알루미늄, 니켈, 철, 크롬 등은 진한 질산과 접촉하면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진한 질산에 잘 녹지 않는다.
과염소산은 청색이 아니라 무색의 액체이며,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은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단백질(방향족 아미노산)과 진한 질산의 반응이고, 오불화브롬의 화학식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및 수용성 여부), 수량,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수압시험 기준상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참고로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한다.
제조소 내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둘레에는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흘러나온 위험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서 함께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해야 하는 반면 금수성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철저히 피해야 하는 서로 상반된 저장조건을 가지므로, 같은 공간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해 0.3m 이상 간격을 두는 기준, 용기 수납 위험물의 온도를 55℃ 이하로 유지하는 기준, 컨테이너식이 아닌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실은 채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않는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이어서 이 예외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반면 황린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품목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하층 설치가 가능하며,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을 1,000㎡ 이하로 하는 기준과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을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하는 기준도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는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어느 정도 녹는 성질을 가지므로, 알코올에는 녹지 않고 물에 잘 용해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백색 또는 무색의 결정성 분말이라는 점, 희석제를 첨가하면 폭발성이 줄어든다는 점, 진한 황산·진한 질산·금속분 등과 혼합되면 분해·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오불화요오드()는 할로겐간화합물로 분류되는 제6류 위험물이며, 할로겐간화합물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오리피스미터, 로터미터, 벤츄리미터는 모두 관 내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구이다.
반면 피에조미터는 유체의 압력(수두)을 측정하는 기구로, 유량 측정용 계측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간용적이 6,000L로 결정되므로 이 암반탱크의 용량은 594,000L이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100의 용적과 7일간의 지하수 용출량 중 더 큰 용적으로 잡는다.
내용적의 1/100 = 600,000 × 1/100 = 6,000L
7일간 용출량 = 800L/일 × 7일 = 5,600L
둘 중 큰 값인 6,000L가 공간용적이 된다.
따라서 탱크 용량 = 내용적 − 공간용적 = 600,000 − 6,000 = 594,000L이다. 7일 용출량을 그대로 빼면 594,400L가 나오는데, 이는 두 값 중 큰 쪽을 택하는 규정을 놓친 결과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에 황(유황)과 목탄(숯)을 혼합해 만드는 것이지, 황화린이나 질소를 혼합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산칼륨은 물에는 잘 녹지만 에테르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 저장 시 수분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하며, 약 40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성질도 옳은 설명이다.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의 겹쳐쌓기 높이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로 가장 높게 허용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중유, 아마인유 등)를 수납한 용기는 4m,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적린 등)는 3m까지만 허용되므로, 기계하역용 용기의 경우가 가장 높다.
폭발위험장소는 방폭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의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0종 장소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고, 1종 장소는 정상 운전 중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되는 곳이며, 2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만 짧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다.
- 0종, 1종 장소만 두는 분류는 2종 장소가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1종·2종·3종으로 나누는 분류나 0종부터 3종까지 네 등급으로 나누는 분류도 실제 체계와 다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하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가진다.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는 질식 및 부촉매 효과로 소화하며, 물을 사용하지 않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류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 물분무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대량으로 방사하므로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반응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류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수 있으므로, 50m 이하로 제한한 설명은 틀린 기준이다.
일반적인 경계구역은 면적 600m²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가 원칙이지만,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감지 특성상 이 한 변의 길이 기준이 완화되어 100m까지 허용된다.
- 경계구역 면적을 600m² 이하로 하는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 감지기를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설치하는 기준,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기준도 모두 옳은 내용이다.
분진폭발은 1차 폭발의 충격으로 퇴적된 분진이 재비산하면서 2차, 3차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그럴 우려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1차 폭발 진압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후속 폭발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 밀폐공간에 분진운이 부유하면 폭발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충격이나 마찰이 착화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 산소농도가 증가하면 위험성이 커진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적린과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 중 냉각소화가 유효한 가연성고체로,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질식 효과 위주의 설비여서 가연성고체 자체의 심부화재에는 소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옥외소화전설비와 포소화설비는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해 적응성이 있다.
- 인산염류등의 분말소화설비도 적린·황화린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은 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에 대하여 따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행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옥내저장소이다.
- 지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개수를 직접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보행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보행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산화나트륨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므로,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 제외된다.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과산화나트륨과 유기과산화물의 조합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염소산나트륨(제1류)과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의 조합은 제1류와 자연발화성물질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디에틸에테르(제4류)와 고형알코올(제2류 인화성고체)의 조합, 무수크롬산(제1류)과 질산(제6류)의 조합도 각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를 고팽창포로 사용하면 사정거리가 짧아, 대규모 옥외 유류저장탱크 화재보다는 지하실·선박 등 밀폐공간 화재에 적합하다. 사정거리가 길어 대규모 화재에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제2종 분말소화약제가 B급·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A급·B급·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질식효과를 주로 하며 B급·C급 화재에 사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과염소산칼륨은 과염소산염류로, 제1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kg인 품명에 속한다.
반면 브롬산칼륨, 질산나트륨, 요오드산칼륨은 각각 브롬산염류·질산염류·요오드산염류로 지정수량이 모두 300kg이다.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에서 안전거리·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을종방화문은 이 특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을종방화문도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이라는 용어가 60분+방화문·60분방화문·30분방화문 등으로 바뀌었으나, 갑종방화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방화문을 요구한다는 취지는 같다.
- 취급 수량을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으로 제한하는 요건은 옳다.
- 벽·기둥·바닥·보·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요건, 제2류 또는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위험물만 도장·인쇄·도포용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요건도 옳다.
오황화린()은 물이나 알칼리와 반응하면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알칼리와 반응해 이산화황과 인산이 된다는 설명은 실제 반응 생성물과 다르다.
오황화린이 물과 반응할 때도 황화수소와 인산이 생성되며, 이는 오황화린 취급 시 습기를 피해야 하는 핵심 이유이다.
- 삼황화린이 과산화물·금속분 등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삼황화린이 연소하면 와 가 발생한다는 설명, 오황화린이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고인화점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이 정의는 제4류 위험물에 한정되며, 다른 유별 위험물까지 포함하거나 130도를 기준으로 한 정의는 법령상의 개념과 다르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발열하므로, 화재 시 다량의 물로 소화하도록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조치로 화재예방 조치가 될 수 없다.
-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저장하는 것, 석유 등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것은 칼륨의 공기·수분 접촉을 막는 적절한 예방조치이다.
-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에 주의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도 타당한 예방조치이다.
벤젠과 톨루엔의 공통점 중 겨울철 찬 곳에서 고체가 된다는 설명은 톨루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벤젠은 어는점이 약 5.5℃로 추운 날씨에 응고될 수 있지만, 톨루엔의 어는점은 영하 약 95℃로 매우 낮아 일반적인 겨울 기온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 무색투명하고 특유의 냄새가 있는 액체라는 점,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에테르에는 잘 녹는다는 점은 두 물질에 공통된다.
- 증기에 마취성과 독성이 있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알코올류 제외 기준은 탄소수 1~3개의 포화1가 알코올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이며, 부피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화점이 낮아져 위험성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알칼리금속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한다는 설명, 탄소수 1~3개의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알코올류로 정의한다는 설명도 옳다.
황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기 중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칼륨과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킨다.
- 리튬 계열 물질도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위험하다.
아세톤이 보관 중 분해되어 청색으로 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아세톤은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장기간 보관하거나 햇빛에 노출되어 변질되면 황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청색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 메틸케톤 구조를 가지므로 요오드포름 반응을 일으킨다는 설명은 옳다.
-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킨 아세톤에 아세틸렌을 용해시켜 저장한다는 설명, 연소범위가 약 2.6~12.8%라는 설명도 옳다.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비로소 경보설비 대상이 되므로, 지정수량의 5배를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보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500m² 이상인 제조소,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옥내주유취급소 등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옥내주유취급소는 취급 수량과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다.
- 연면적 500m²인 제조소는 '연면적 500m²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 처마높이 6m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도 '처마높이 6m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 중 소화분말은 3.3kg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2.2kg 이상으로 제시한 기준은 틀렸다.
-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2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다.
- 이산화탄소 3.2kg 이상, 2L 이상(각 2개 이상)이라는 기준도 옳다.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오히려 연소를 조장하므로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가 불가능하며, 마른모래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절하다.
- 유황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 알루미늄분은 건조사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인화성고체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가 가능하다.
위험물 운송 시 장거리는 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지방도·일반국도를 별도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법령상의 구분 기준과 다르다.
혼합가스의 연소하한계는 르샤틀리에 법칙 으로 구한다.
메탄 75vol%(하한 5%)와 프로판 25vol%(하한 2.1%)를 대입하면
따라서 이다.
3점 견적법의 기대시간치는 로 구한다.
낙관치 5시간, 최빈치 8시간, 비관치 12시간을 대입하면
분산은 이다.
정규분포는 좌우대칭 분포이므로 평균치와 중앙값이 서로 같다. 평균치가 중앙값보다 크다는 설명은 정규분포의 대칭성과 맞지 않는다.
-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라는 설명은 옳다.
- 표준편차가 클수록 산포가 나쁘다고 보는 설명, 평균 0·표준편차 1인 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 하는 설명도 모두 옳다.
품질코스트 구성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패코스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불량품 재작업·폐기·클레임 처리 등에 드는 실패비용이 예방코스트나 평가코스트, 검사코스트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R 관리도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한다.
- c 관리도와 u 관리도는 결점수를 세는 계수값 관리도이다.
- np 관리도도 불량개수를 세는 계수값 관리도이다.
요소작업 분할은 작업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수단일 뿐, 작업측정 자체의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 작업개선, 표준시간 설정은 작업측정의 대표적인 목적이다.
- 과업관리(정원 산정, 성과 평가 등) 역시 작업측정의 목적에 포함된다.
계수 규준형 샘플링검사의 OC곡선에서 좋은 로트를 합격시키는 확률은 1-α로 나타낸다.
α는 좋은 로트를 잘못 불합격시키는 생산자위험이므로, 그 반대인 합격 확률은 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