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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문화재와의 안전거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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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까지 50m 이상 이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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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 50m 이상 이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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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 30m 이상 이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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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까지 30m 이상 이격할 것
해설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물리적 이격거리 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든 설명이나 거리를 30m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국가유산 체계 개편에 따라 근거 법률과 용어는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련 법률 체계로 바뀌었으나, 안전거리 50m라는 수치 기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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