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린, 황화린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린, 황화린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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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2
포소화설비
3
불활성가스소화설비
4
인산염류등의 분말소화설비
해설
적린과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 중 냉각소화가 유효한 가연성고체로,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질식 효과 위주의 설비여서 가연성고체 자체의 심부화재에는 소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옥외소화전설비와 포소화설비는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해 적응성이 있다.
- 인산염류등의 분말소화설비도 적린·황화린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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