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작업장(자동차 등을 점검ㆍ정비)에서 사용…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작업장(자동차 등을 점검ㆍ정비)에서 사용하는 폐유ㆍ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L)은 얼마이하이어야 하는가?
1
2,000
2
10,000
3
50,000
4
60,000
해설

주유취급소의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폐유탱크등)는 용량이 2,000L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