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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에서 정한 제2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을 피한다.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온체와의 접근ㆍ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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