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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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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과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방자동차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통행 방법 등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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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100킬로그램 이상의 면화류는 특수가연물로 분류된다.

    ②800킬로그램 이상의 사류(絲類)는 특수가연물로 분류된다.

    ③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합성수지류에는 합성수지의 섬유·옷감 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가 포함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의 올바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면화류는 200kg 이상, ② 사류는 1,000kg 이상, ④ 합성수지의 섬유, 옷감 등은 특수가연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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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①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③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④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소방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기 2, 3, 4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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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또한 조사 횟수도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실시합니다. (현재는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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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②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③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④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화재안전기준, 특수 공법, 설계·감리 방법, 신기술 도입 여부 등 기술적, 정책적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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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②법인의 대표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④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보기 1, 2, 4번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기 3번,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의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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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소방시설은?

    ①피난기구

    ②유도등

    ③무선통신보조설비

    ④옥외소화전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크게 2년과 3년으로 나뉩니다. 피난기구, 유도등, 옥외소화전설비는 2년입니다. 반면,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같이 전기적 요소가 중요한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는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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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본부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한다.

    ②연면적이 5,000m²이고, 15층인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것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15층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다른 보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기 1: 소방안전관리 우수 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면제 가능. 보기 3: 특급 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보기 4: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법령 기준으로 15층 아파트가 점검 대상이었을 수 있어 확인 필요. 현행 기준으로는 맞는 설명임. 정답이 2번으로 표기된 것을 보아 당시에는 15층 아파트가 점검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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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 중 터널인 경우 길이가 얼마 이상일 때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500 m

    ②1,000m

    ③2,000 m

    ④3,000 m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경우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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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등의 대수선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수선 신고를 수리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사실을 10일 이내가 아닌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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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②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③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④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및 전신전화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의원 등), 의료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등이 포함됩니다. 전신전화국은 방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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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①층수에 상관없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②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③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④층수가 21층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경우가 2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의 오류: ① 특급 아파트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입니다. ② 지하구는 1급 대상물입니다. ④ 21층 아파트는 30층 미만이므로 2급 대상물입니다(단, 1급 기준인 연면적, 높이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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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의 오류: ① 이중 취업은 금지됩니다. ②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④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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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는?

    ①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

    ②소방용품의 성능인증업무

    ③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업무

    ④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업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청장(당시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중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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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③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과 성능인증 대상으로 나뉩니다. 형식승인은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 소방용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능인증은 그 외의 소방용품에 대해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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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자는?

    ①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③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④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보기 1, 2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기 4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또는 과태료(단순 조사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대상 중 가장 명확한 것은 보기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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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유흥주점

    ②마약진료소

    ③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골프연습장

    ④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운전학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일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300㎡인 골프연습장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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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1

    ②7

    ③10

    ④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답안의 선택지 1번은 1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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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③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위험물안전관리법은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분야의 안전관리법을 따릅니다. 다른 보기의 오류: ①,② 위험물 및 지정수량은 안전행정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③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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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 교육대상자로 명시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ㄹ.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

    ①ㄱ

    ②ㄱ, ㄴ

    ③ㄱ, ㄴ, ㄷ

    ④ㄱ, ㄴ, ㄷ, 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위험물운송자입니다.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는 별도의 교육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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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경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 수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은 없음)

    ①1대 5인

    ②2대 10인

    ③3대 15인

    ④4대 20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의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수량의 합이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경우, 화학소방자동차 2대와 자체소방대원 10명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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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①안전행정부장관

    ②소방방재청장

    ③시·도지사

    ④소방본부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소방청장(당시 소방방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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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①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③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④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안전시설등 설치 명령, 유지 명령,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사용금지나 제한 명령 위반은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일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직접적인 부과 사유는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시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보수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며,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것은 사용금지 명령을 야기한 원인 행위(시설 미비)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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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체점검을 한 경우 이외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④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의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기 2, 3, 4번은 옳지 않습니다. 점검은 분기별로 해야하며, 업주가 직접 하거나 자격이 있는 자(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기술사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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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 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은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