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 교육대상자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 교육대상자로 명시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ㄹ.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
①ㄱ
②ㄱ, ㄴ
③ㄱ, ㄴ, ㄷ
④ㄱ, ㄴ, ㄷ, ㄹ
해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위험물운송자입니다.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는 별도의 교육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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