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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③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해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과 성능인증 대상으로 나뉩니다. 형식승인은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 소방용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능인증은 그 외의 소방용품에 대해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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