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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에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본부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한다.

②연면적이 5,000m²이고, 15층인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것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15층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다른 보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기 1: 소방안전관리 우수 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면제 가능. 보기 3: 특급 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보기 4: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법령 기준으로 15층 아파트가 점검 대상이었을 수 있어 확인 필요. 현행 기준으로는 맞는 설명임. 정답이 2번으로 표기된 것을 보아 당시에는 15층 아파트가 점검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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