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등의 대수선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④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수선 신고를 수리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사실을 10일 이내가 아닌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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