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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에 관한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 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은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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