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소방시설은?①피난기구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소방시설은?
①피난기구
②유도등
③무선통신보조설비
④옥외소화전설비
해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크게 2년과 3년으로 나뉩니다. 피난기구, 유도등, 옥외소화전설비는 2년입니다. 반면,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같이 전기적 요소가 중요한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는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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