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경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 수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은 없음)
①1대 5인
②2대 10인
③3대 15인
④4대 20인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의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수량의 합이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경우, 화학소방자동차 2대와 자체소방대원 10명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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