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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과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과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방자동차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해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통행 방법 등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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