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시·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②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또한 조사 횟수도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실시합니다. (현재는 연 1회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