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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①안전행정부장관

②소방방재청장

③시·도지사

④소방본부장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소방청장(당시 소방방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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