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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는?

①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

②소방용품의 성능인증업무

③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업무

④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업무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청장(당시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중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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