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확실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신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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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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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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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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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가격, 는 수량이다.)
조세수입은 600 이다.
비효율성계수는 이다.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 이다.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 이다.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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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조세 그 자체만의 분배적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보는 것이다.
전방전가 조세귀착
후방전가 조세귀착
균형예산 조세귀착
차별적 조세귀착
절대적 조세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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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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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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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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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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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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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ㄴ. 통화주의자는 호황기보다 경기 침체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ㄷ.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ㄹ.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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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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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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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러너(A. Lerner)의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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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다.
ㄴ. 기업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ㄷ. 경영자와 주주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다.
ㄹ.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ㅁ. 기업의 파산과 관련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ㄴ, ㄹ, ㅁ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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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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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
ㄴ.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ㄷ.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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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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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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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의 예이다.
모든 소비자는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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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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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부의 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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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와 로 구성된 경제에 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개인 의 재 소비량이다.)
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와 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도농복합도시 A시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이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이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5 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단, 는 가격, 는 서비스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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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와 , 사회후생을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많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적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준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로 나타낼 수 있다.사회후생함수가 일 경우, 의 효용을 의 효용보다 2배 더 중요시 한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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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3개 예산안에 대한 꽁도세승자는 20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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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편익(),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피해()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위한 피구세의 크기는? (단, 는 생산량이다.)
40
60
80
1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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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적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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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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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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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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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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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 치유
ㄴ. 정부조세수입 확충
ㄷ. 온정적 간섭
ㄹ. 소득재분배 수단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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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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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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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분위배율의 값은 1이다.
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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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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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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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
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재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사적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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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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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정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30억원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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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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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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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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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로서 그 동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선행압류기관은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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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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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의 강제징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자력집행(自力執行)을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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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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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행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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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5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1)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수령: 7,000,000원(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 포함)
(2)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ELB)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4,500,000원
(3) 비상장법인 A사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면가액: 8,000,000원(이 중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에 따른 지분율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 3,500,000원 포함)
(4) 비상장법인 B사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면가액: 10,000,000원
(5) 비상장법인 C사의 제24기 사업연도(2024.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법인세법」에 따라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C사의 제24기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은 2025.3.15.임): 17,500,000원
21,100,000원
37,350,000원
40,350,000원
42,000,000원
4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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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5년도의 다음 소득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증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임)
(1) 산업재산권 대여소득: 4,000,000원
(2) 뇌물로 받은 금액: 30,000,000원(이 중 20,000,000원은 법원의 판결로 몰수됨)
(3) 주택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500,000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 2,000,000원 포함)
(4) 주택입주지체상금: 8,000,000원
(5)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금액: 3,000,000원
(6)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0,000원(이 중 6,000,000원은 (주)A에 재직 중이던 2025.2.8.에 지급받은 금액이고, 4,000,000원은 퇴직 후인 2025.10.20.에 지급받은 금액이며, 甲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
ㄱ: 16,700,000원, ㄴ: 1,240,000원
ㄱ: 16,700,000원, ㄴ: 1,690,000원
ㄱ: 18,700,000원, ㄴ: 1,240,000원
ㄱ: 18,700,000원, ㄴ: 1,340,000원
ㄱ: 18,700,000원, ㄴ: 1,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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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1) 甲은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A로부터 퇴직금 450,000,000원과 퇴직위로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과세대상 일시금은 20,000,000원이다.
(2)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96,000,000원이다.
(3)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20,000,000원이다.
(4) 甲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35,000,000원이다.
(5) 선택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ㄱ: 339,600,000원, ㄴ: 394,600,000원
ㄱ: 339,600,000원, ㄴ: 403,540,000원
ㄱ: 354,400,000원, ㄴ: 374,600,000원
ㄱ: 354,400,000원, ㄴ: 389,400,000원
ㄱ: 354,400,000원, ㄴ: 40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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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乙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 甲은 2014.6.5. 토지를 400,000,000원(시가 600,000,000원)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A로부터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동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甲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
(2) 2021.7.10. 乙은 부친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개시당시 시가평가액은 1,200,000,000원이다. 乙은 위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며, 가업상속공제율은 60%라고 가정한다.
(3) 2025.1.15. 乙은 상속받은 위의 등기된 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양도비용은 24,000,000원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5)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588,800,000원
609,856,000원
684,800,000원
705,856,000원
940,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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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비과세 급여 중 월정액급여 계산시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ㄷ.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ㄱ, ㅁ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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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한한다.
공동사업합산과세의 대상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함)은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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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2025년 중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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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적용하며,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은 물론 중간예납세액이나 예정신고세액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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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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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3년인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음)를 양도한 경우
1세대가 3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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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제25기 중간예납세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함)
(1) (주)A의 제24기(2024.1.1.∼12.31.) 법인세 신고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900,000,000원
② 산출세액: 151,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42,000,000원
④ 수시부과세액: 19,000,000원
⑤ 중간예납세액: 10,000,000원
(2) (주)A의 제25기 중간예납기간(2025.1.1.∼6.30.)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400,000,000원
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50,000,000원
③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0,000,000원
④ 원천징수세액: 13,000,000원
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2,000,000원
⑥ 수시부과세액: 10,000,000원
(3) 위에 제시된 자료 외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은 없으며, 제24기와 제25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19%이다.
40,000,000원
45,000,000원
46,000,000원
54,000,000원
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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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 제25기(2025.1.1.∼12.31.)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25기 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액은? (단,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는 없다고 가정함)
(1) (주)A의 제25기 말 현재 장부상 평가액과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장부상 평가액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
| 상 품 | 55,000,000원 | 58,000,000원 | 57,000,000원 | 55,000,000원 |
| 제 품 | 89,000,000원 | 90,000,000원 | 89,000,000원 | 85,000,000원 |
| 재공품 | 23,000,000원 | 27,000,000원 | 23,000,000원 | 21,000,000원 |
| 원재료 | 16,000,000원 | 16,000,000원 | 15,500,000원 | 17,000,000원 |
(3) (주)A는 제25기 9월 13일에 제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4) (주)A가 신고한 재공품과 원재료의 평가방법은 모두 후입선출법이다.
186,000,000원
188,000,000원
189,000,000원
190,000,000원
19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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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을 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분할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적격합병을 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합병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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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주)A의 제25기(2025.1.1.∼12.31.) 건물 임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단, (주)A는 임대 관련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였다고 가정함)
(1) 임대내역
| 구분 | 건물임대면적 | 임대기간 | 보증금 | 보증금 수령일 |
|---|---|---|---|---|
| 상가1 | 600m² | 2024.10.1.∼2026.9.30. | 500,000,000원 | 2024.9.10. |
| 상가2 | 300m² | 2025.8.8.∼2027.8.7. | 300,000,000원 | 2025.8.10. |
① 취득일자: 2023.7.1.
② 건물의 연면적: 900m²
③ 토지의 연면적: 1,500m²
④ 취득가액: 600,000,000원(토지의 취득가액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3)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으로 수입이자 2,500,000원, 배당금수입 500,000원 및 유가증권처분손실 1,500,000원이 있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로 가정한다.
4,500,000원
5,000,000원
5,500,000원
6,000,000원
6,500,000원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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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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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A의 제25기(2025.1.1.∼12.31.)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할 경우 옳은 것은?
(1) (주)A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제23기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제25기 말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은 없다.
(2) (주)A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결산조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전기이월 | 750,000,000원 | 당기지급 | 250,000,000원 |
| 당기예치 | 430,000,000원 | 차기이월 | 930,000,000원 |
| 합계 | 1,180,000,000원 | 합계 | 1,180,000,000원 |
| 퇴직연금충당금 | |||
|---|---|---|---|
| 당기상계 | 150,000,000원 | 전기이월 | 750,000,000원 |
| 차기이월 | 800,000,000원 | 당기설정 | 200,000,000원 |
| 합계 | 950,000,000원 | 합계 | 950,000,000원 |
(4) 당기 중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연금충당금 15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25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5)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20,000,000원,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150,000,000원이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360,000,000 △유보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260,000,000 △유보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퇴직연금충당금 50,000,000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 △유보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360,000,000 △유보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260,000,000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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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한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
○ 광업의 탐광을 위한 개발비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한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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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기초가액에 합산한다.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휴대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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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도급공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도급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한 (주)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증가 금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세무조정하며, 결산서상 공사원가는 증명서류에 의해 정확히 반영됨)
(1) 공사별 도급금액 및 총공사예정원가
| 구분 | 공사기간 | 도급금액 | 총공사예정원가 | 제25기 결산서상 공사수익 | 제25기 결산서상 공사원가 |
|---|---|---|---|---|---|
| 甲공사 | 2024.5.1.∼2026.5.3. | 75,000,000원 | 52,000,000원 | 41,000,000원 | 28,600,000원 |
| 乙공사 | 2025.2.3.∼2026.9.9. | 84,000,000원 | 57,800,000원 | 60,000,000원 | 43,350,000원 |
(3) 乙공사에 대해 제26기 투입될 예정공사원가는 14,450,000원이다.
3,000,000원
3,250,000원
3,500,000원
3,750,000원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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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에 첨부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재차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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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2025.1.1.∼6.30.)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은?
(1) (주)A는 2022.11.1. (주)B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76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매입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되지 않으며, 2022.12.1. 현재 감정평가가액은 건물 432,000,000원, 토지 244,800,000원이었다. (주)B는 건물과 토지의 일괄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주)A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A는 건물과 토지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며,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는다.
(2) (주)A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간 | 과일공급가액 | 통조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 합 계 |
|---|---|---|---|
| 2022년 제2기 | 5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3년 제1기 | 54,000,000원 | 46,000,000원 | 100,000,000원 |
| 2023년 제2기 | 45,000,000원 | 55,000,000원 | 100,000,000원 |
| 2024년 제1기 | 49,000,000원 | 51,000,000원 | 100,000,000원 |
| 2024년 제2기 | 44,000,000원 | 56,000,000원 | 100,000,000원 |
| 2025년 제1기 | 51,000,000원 | 49,000,000원 | 100,000,000원 |
1,102,000원
1,115,000원
2,059,020원
2,402,190원
3,202,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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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어야 한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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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2025년 제1기의 공급가액
| 기간 | 면세 농산물의 수출금액* |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금액 |
|---|---|---|
| 2025.1.1.∼3.31. | 180,000,000원 | 320,000,000원 |
| 2025.4.1.∼6.30. | 200,000,000원 | 300,000,000원 |
(2) 2025.4.1.∼6.30.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① 면세 농산물 수출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②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3) 2025년 제1기의 면세 농산물 매입 및 사용 등의 내역
| 구분 | 2025.1.1.∼3.31. | 2025.4.1.∼6.30. |
|---|---|---|
|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 | 190,000,000원 | 190,000,000원 |
| 수출분 금액 | 84,682,000원 | 97,998,000원 |
| 과세재화의 원재료 사용 금액 | 87,318,000원 | 90,002,000원 |
| 기간 말일 면세 농산물 재고액* | 18,000,000원 | 20,000,000원 |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 이며, 수시부과세액은 없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13,218,000원
16,218,000원
18,218,000원
20,218,000원
23,2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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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주)A의 공급가액
| 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 계 |
|---|---|---|---|
| 2024.7.1.∼12.31. | 80,000,000원 | 120,000,000원 | 200,000,000원 |
| 2025.1.1.∼3.31. | 43,000,000원 | 57,000,000원 | 100,000,000원 |
| 2025.4.1.∼6.30. | 45,000,000원 | 55,000,000원 | 100,000,000원 |
(3)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 일자 |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 기준환율 |
|---|---|---|---|
| 2025.4.25. | 1,430원 | 1,400원 | 1,420원 |
| 2025.6.30. | 1,450원 | 1,410원 | 1,440원 |
1,579,200원
1,588,600원
1,590,400원
1,596,000원
1,6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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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도수출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교육지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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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과세기간(2025.1.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2025.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99,5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55,000,000원
②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25,000,000원
③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8,500,000원
④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 공급대가: 1,000,000원
(2) 구입내역: 2025.1.1.∼12.31.의 매입가액 합계액은 47,7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29,000,000원
③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임)
(3)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이며,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4) 2024.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75,000,000원이며, 2025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55,000원
366,000원
377,000원
381,000원
3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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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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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ㄱ)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ㄴ)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0.8
1.3
1.5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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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ㄴ.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ㄷ.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외국법인의 지점
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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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종모기업
ㄴ. 고정사업장
ㄷ. 부분소유모기업
ㄹ. 투자구성기업
ㄱ
ㄱ, ㄴ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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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 구분 | (주)세무의 건물 | (주)한국의 기계장치 |
|---|---|---|
| 취득원가 | ₩5,100,000 | ₩4,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 | 600,000 |
| 공정가치 | 3,800,000 | 3,500,000 |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주)세무 처분이익 ₩100,000, (주)한국 처분손익 ₩0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주)한국 처분손익 ₩0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주)한국 처분이익 ₩100,000
(주)세무 처분이익 ₩300,000, (주)한국 처분손실 ₩100,000
(주)세무 처분이익 ₩300,000, (주)한국 처분이익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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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가 20×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50,000이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 거래처 A로부터 FOB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매입한 원가 ₩40,000의 상품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거래처 B에게 FOB 도착지인도기준으로 원가 ₩20,000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수탁자 C에게 적송한 원가 ₩20,000의 상품 중 40%가 판매되었다.
○ 고객에게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30,000이며, 이 중 20%에 대해 매입의사를 통보받았다.
○ 거래처 D에게 원가 ₩10,000의 상품을 ₩12,000에 판매하고, 2개월 후 이를 ₩13,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128,000
₩134,000
₩136,000
₩140,000
₩1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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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산정 시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 매출총이익률 30%
○ 당기 현금매출 ₩11,000
○ 기초 매출채권 1,000
○ 기말 매출채권 2,000
○ 당기 매출채권 회수 ₩33,000
○ 기초 재고액 7,050
○ 당기 매입액 30,000
5회
5.5회
6회
6.5회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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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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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영업용 유류 저장설비(취득원가 ₩3,900,000, 잔존가치 ₩300,000, 내용연수 4년)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 종료 후 ₩400,000으로 추정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8%이며,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350이고,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080,000
₩1,185,840
₩1,275,840
₩1,581,120
₩1,7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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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5월 1일 임대 및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5월 1일 동 건물의 용도를 영업용 건물(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로 전환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20×1. 12. 31. | 20×2. 5. 1. | 20×2. 12. 31. |
|---|---|---|
| ₩980,000 | ₩1,050,000 | ₩990,000 |
영향없음
₩7,500 감소
₩7,500 증가
₩10,000 감소
₩1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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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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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 구분 | 20×1. 1. 1. ~ 20×1. 12. 31. | 20×2. 1. 1. ~ 20×2. 4. 30. |
|---|---|---|
| 개발활동 | ₩4,500,000 | ₩7,500,000 |
(주)세무는 동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2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매년 말 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주)세무의 동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년 말 | 20×3년 말 | 20×4년 말 |
|---|---|---|---|
| 회수가능액 | ₩11,500,000 | ₩8,200,000 | ₩8,900,000 |
(주)세무가 동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할 (A)20×3년도 손상차손과 (B)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A) ₩1,400,000, (B) ₩1,184,000
(A) ₩1,400,000, (B) ₩1,584,000
(A) ₩1,800,000, (B) ₩1,184,000
(A) ₩1,800,000, (B) ₩1,584,000
(A) ₩1,800,000, (B) ₩1,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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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가득기간 이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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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 측정 시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과 상계한다.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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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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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참가적 우선주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20×1년과 20×2년에는 배당을 못하였으나, 20×3년에는 조건에 따라 배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구분 | 주당 액면금액 | 발행 주식수 | 액면금액 기준 연 배당률 | 비고 |
|---|---|---|---|---|
| 우선주 A | ₩1,000 | 100주 | 3% (누적적) |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000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 우선주 B | ₩1,000 | 100주 | 5% (비누적적) |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200에 의무적으로 상환 |
우선주 A와 B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20×2년도, 20×3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우선주 발행시점의 적절한 할인율은 5%로 가정하고,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연도 배당금 지급시기는 해당연도 말이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5% | |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1 | 0.9524 | 0.9524 |
| 2 | 0.9070 | 1.8594 |
| 3 | 0.8638 | 2.7232 |
| 4 | 0.8227 | 3.5460 |
₩12,970 감소
₩15,000 감소
₩15,561 감소
₩17,596 감소
₩18,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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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3년 12월 31일
○ 액면이자율: 2%(매년 말 지급)
○ 발행일 현재 전환사채 시장이자율: 5%
○ 발행일 현재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
○ 보장수익률: 4%
○ 전환조건: 20×1년 2월 1일부터 20×3년 11월 30일까지 액면금액 ₩10,000당 액면금액 ₩5,000의 보통주 1주로 전환 가능
(주)세무가 전환사채의 발행일에 인식할 자본요소(전환권대가)는?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4% | 5% | 6% | 4% | 5% | 6% | |
| 3 | 0.8890 | 0.8638 | 0.8396 | 2.7751 | 2.7232 | 2.6730 |
₩24,507
₩26,715
₩27,807
₩54,522
₩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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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20×1년 4월 1일에 발행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2,000,000
○ 만기일: 20×3년 12월 31일
○ 권면상 발행일: 20×1년 1월 1일
○ 액면이자율: 3%(매년 말 지급)
○ 20×1년 1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5%
○ 20×1년 4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4%
(주)세무는 20×2년 10월 1일에 액면금액 중 50%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에 조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4% | 5% | 4% | 5% | |
| 1 | 0.9615 | 0.9524 | 0.9615 | 0.9524 |
| 2 | 0.9246 | 0.9070 | 1.8861 | 1.8594 |
| 3 | 0.8890 | 0.8638 | 2.7751 | 2.7232 |
₩18,857 감소
₩49,823 감소
₩58,103 감소
₩79,257 감소
₩85,36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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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현금 ₩1,000,000을 대여(만기일: 20×3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5%,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5%)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주)세무는 (주)대한과 동 대여금에 대해 재협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 만기일: 20×5년 12월 31일로 연장
○ 표시이자율: 20×2년 초부터 5%에서 3%로 인하(매년 말 지급)
○ 20×1년 말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100,000은 (주)세무가 부담
○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대여금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6% | 5% | 6% | |
| 1 | 0.9524 | 0.9434 | 0.9524 | 0.9434 |
| 2 | 0.9070 | 0.8900 | 1.8594 | 1.8334 |
| 3 | 0.8638 | 0.8396 | 2.7232 | 2.6730 |
| 4 | 0.8227 | 0.7921 | 3.5460 | 3.4651 |
₩20,920 감소
₩53,947 감소
₩103,947 감소
₩120,920 감소
₩153,94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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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금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 일자 | 내역 |
|---|---|
| 20×1년 12월 1일 | A사가 발행한 A주식(주당 액면금액 ₩3,000) 100주를 주당 ₩4,000(공정가치)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취득수수료로 주당 ₩80을 별도로 지급함 |
| 20×1년 12월 31일 |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5,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00임 |
| 20×2년 3월 15일 | A사는 현금배당(주당 ₩150)과 주식배당(주당 0.2주)을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는 현금 ₩15,000과 A주식 20주를 수령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5,000임 |
| 20×2년 7월 1일 | A주식의 50%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처분하였으며, 처분 관련 거래원가로 주당 ₩120을 별도로 지급함 |
| 20×2년 10월 1일 | A사는 무상증자(주당 0.1주)를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가 현재 보유한 A주식의 수가 10% 증가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6,000임 |
| 20×2년 12월 31일 |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7,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40임 |
₩349,800 증가
₩421,800 증가
₩438,000 증가
₩521,800 증가
₩538,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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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 평균이 ₩1,050,000을 초과하면, 매 초과액 ₩3,000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신주인수권 1,000개를 부여하였으며, 동 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4,000이고 20×1년도 보통주식의 주당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
| 4월 1일 종가 | 12월 31일 종가 | 1월 1일 ~ 12월 31일 평균주가 |
|---|---|---|
| ₩4,000 | ₩6,000 | ₩5,000 |
20×1년 9월 1일에 신주인수권 600개가 행사되어 (주)세무는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였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470,000이다.
(주)세무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희석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134
₩140
₩142
₩14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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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의 보통주 60%를 ₩120,000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주)세무의 20×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비고 |
|---|---|---|---|
| 재고자산(상품) | ₩20,000 | ₩30,000 | 20×1년 중 모두 외부판매 |
| 기계장치 | 50,000 | 80,000 |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 잔존내용연수 5년 |
○ 20×1년 중 (주)세무와 (주)대한의 재고자산(제품)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 판매회사 → 매입회사 | 판매회사 | 매입회사 장부상 기말재고 | |
|---|---|---|---|
| 매출액 | 매출원가 | ||
| (주)세무 → (주)대한 | ₩20,000 | ₩16,000 | ₩10,000 |
○ (주)세무와 (주)대한이 20×1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20,000이다.
○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주)대한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76,800
₩77,600
₩79,200
₩81,600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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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차량운반구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에게 차량운반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판매는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계약단계에서 (주)세무는 ₩1,000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300,000이며, 제조원가(장부금액)는 ₩1,000,000이다.
○ 차량운반구의 20×3년 말 예상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이 중 보증잔존가치는 ₩30,000이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를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사용한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 사용료 ₩500,000을 매년 말 지급한다.
○ (주)대한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차량운반구를 (주)세무에게 반환한다.
○ 20×1년 초 (주)세무의 내재이자율은 5%이고, 시장이자율은 10%이며, 내재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차량운반구 판매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10% | 5% | 10% | |
| 1 | 0.9524 | 0.9091 | 0.9524 | 0.9091 |
| 2 | 0.9070 | 0.8265 | 1.8594 | 1.7355 |
| 3 | 0.8638 | 0.7513 | 2.7232 | 2.4869 |
₩393,091 증가
₩394,091 증가
₩408,117 증가
₩409,117 증가
₩423,1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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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기계장치에 대해 유지보수용역을 5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세무는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을 보통 따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기계장치와 5년간의 유지보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거래가격을 ₩1,800,000으로 합의하였다. 기계장치와 5년간 유지보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계장치 | 5년간 유지보수용역 |
|---|---|---|
| 개별 판매가격 | ₩1,500,000 | ₩500,000 |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의 통제를 이전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유지보수용역도 계약대로 이행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와 고객은 4년의 잔여기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4년간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을 ₩200,000으로 결정하였다. 축소된 유지보수용역은 4년간 매년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은 기계장치의 납품과 구별되며, 계약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보수용역과도 구별된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20×1년 ₩1,440,000, 20×2년 ₩50,000
20×1년 ₩1,440,000, 20×2년 ₩90,000
20×1년 ₩1,590,000, 20×2년 ₩50,000
20×1년 ₩1,590,000, 20×2년 ₩90,000
20×1년 ₩1,590,000, 20×2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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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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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3가지 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다.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자는 때로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방법인 취득법을 적용한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므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다.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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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나,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및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이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이나 부채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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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지만,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떨어진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 포함한다.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보유목적이 다르므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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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및 전환원가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며, 매출액은 ₩300,000이다.
재고자산
| 기초 | 기말 | |
|---|---|---|
| 직접재료 | ₩20,000 | ₩30,000 |
| 재공품 | 25,000 | 34,000 |
| 제품 | 44,000 | 20,000 |
전환원가
| 당기 지급액 | 기초 | 기말 | |||
|---|---|---|---|---|---|
| 미지급비용 | 선급비용 | 선급비용 | 미지급비용 | ||
| 직접노무원가 | ₩25,000 | ₩2,500 | - | ₩1,500 | - |
| 수도광열비 | 30,000 | 2,500 | - | - | ₩10,000 |
| 복리후생비 | 15,000 | - | ₩3,500 | - | 8,000 |
(주)세무의 20×1년 매출총이익은?
₩110,000
₩120,000
₩156,000
₩180,000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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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100,000으로, 직접노무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년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 작업 #201, #202, #203을 착수하였다.
○ 20×1년 중 작업별 실제발생한 원가 및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201 | #202 | #203 | 합계 | |
|---|---|---|---|---|
| 직접재료원가 | ₩27,500 | ₩28,000 | ₩4,500 | ₩60,000 |
| 직접노무원가 | ₩50,000 | ₩54,000 | ₩26,000 | ₩130,000 |
| 직접노무시간 | 2,000시간 | 2,000시간 | 1,000시간 | 5,000시간 |
○ 20×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총 ₩120,000이다.
○ 20×1년 중 작업 #201과 #202는 완성되었으나, #203은 20×1년 말 현재 작업 중이다.
○ 작업 #201은 20×1년 중에 판매되었으나, #202는 20×1년 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주)세무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할경우, 20×1년 기말 제품재고금액은?
₩125,500
₩129,500
₩130,000
₩132,000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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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2.5kg
○ 직접재료 표준가격: ₩10/kg
○ 직접재료 실제 구입가격: ₩15/kg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12,500(불리)
○ 직접재료 능률차이: ₩5,000(유리)
20×1년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이 500kg일 때, 실제 제품 생산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400단위
600단위
800단위
1,000단위
1,2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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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1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당기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
|---|---|
| 기초재공품 | 4,750kg(50%) |
| 당기 착수 | 45,000 |
| 당기 완성 | 36,000 |
| 기말재공품 | 9,400(60%) |
| 구 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
|---|---|---|
| 기초재공품 | ₩11,200 | ₩18,000 |
| 당기발생원가 | 90,000 | 195,750 |
(주)세무의 기말재공품 원가는?
₩47,000
₩57,800
₩83,000
₩93,800
₩1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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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공정에서 기초재공품은 없고, 당기투입원가는 ₩60,500이며, 기말재공품원가는 ₩4,500이다.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 A와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생산량 | 판매량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 |
|---|---|---|---|---|
| 제품 A | 2,000단위 | 1,800단위 | ₩40,000 | ₩70 |
| 제품 B | 2,500 | 2,100 | 25,000 | 30 |
| 부산물 C | 200 | 200 | - | 15 |
(주)세무가 순실현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A의 매출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6,880
₩7,600
₩36,120
₩68,400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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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는 동일하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표준원가>
| 표준수량 | kg당 표준가격 |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 |
|---|---|---|---|
| 직접재료 A | 2.0kg | ₩10 | ₩20 |
| 직접재료 B | 1.2 | 20 | 24 |
<직접재료 구입 및 투입>
| 구입량 | 투입량 | kg당 구입가격 | |
|---|---|---|---|
| 직접재료 A | 10,000kg | 9,000kg | ₩12 |
| 직접재료 B | 5,000 | 3,000 | 18 |
당기에 직접재료 A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직접재료 B는 공정의 6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기초재공품은 1,000단위(공정의 완성도 40%)이었고 당기완성품은 3,500단위이며, 기말재공품은 1,500단위(공정의 완성도 50%)이었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0,000 유리
₩10,000 불리
₩14,000 유리
₩14,000 불리
₩24,000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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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 P1 | P2 | S1 | S2 | |
| S1 | 40% | 30% | - | 30% |
| S2 | 40% | 40% | 20% | -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에 집계된 원가는?
₩50,000
₩100,000
₩220,000
₩250,000
₩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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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부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20×1년 초에 수집한 연간 예산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500,000(급여 ₩300,000, 기타 ₩200,000)
○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 고객주문처리 | 고객관계관리 | 계 | |
|---|---|---|---|
| 급여 | 60% | 40% | 100% |
| 기타 | 70% | 30% | 100% |
○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 활동 | 원가동인 | 활동량 |
|---|---|---|
| 고객주문처리 | 고객주문횟수 | 80회 |
| 고객관계관리 | 고객수 | 30명 |
20×1년 중 주요 고객 A가 12회 주문할 경우, 이 고객에게 배부될 판매관리비는?
₩6,000
₩8,000
₩14,000
₩48,000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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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두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 A공정 | B공정 | |
|---|---|---|
| 최대생산능력 | 7,000단위 | 9,000단위 |
| 총 고정원가 | ₩188,000 | ₩160,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12 | ₩20 |
A공정 완성품(양품)은 바로 판매할 수 없고, B공정에서 추가가공하여 완제품 생산 후에 단위당 ₩100에 전량 판매할 수 있다. A공정에서는 투입량의 10%가 A공정 종점에서 공손이 되지만, B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공손은 정상공손이고 정상공손원가는 양품에 배분하며, 공손품은 처분가치도 폐기비용도 없다. B공정 완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220단위
5,400단위
5,800단위
6,000단위
6,12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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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생산량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 ₩300,0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150 |
| 총 고정판매관리비 | 324,0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50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1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50 |
(주)세무의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160단위
4,460단위
4,600단위
4,640단위
4,68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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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데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220이며, 총 고정원가는 ₩1,080,000이다. 당기 예상 매출액은 ₩1,000,000부터 ₩3,000,000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3,000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a)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b)의 합(a+b)은?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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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10,000이고,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이면 교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70,000이 발생한다. 공정을 조사하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19,000이고 공정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21,000이다. 공정 전문가 L씨에게 상담을 받으면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의 대가로 L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000
₩3,000
₩7,000
₩8,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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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A, B)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공급하는 연간 예상 용역량은 다음과 같다.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A | B | 합계 | |
| S1 | - | 200kW | 500kW | 300kW | 1,000kW |
| S2 | 300시간 | - | 450시간 | 250시간 | 1,000시간 |
S1이 제공하는 전력의 kW당 변동원가는 ₩100이고, S2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당 변동원가는 ₩80이다.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전력을 kW당 ₩12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세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S1을 폐지하고 필요한 전력을 전량 (주)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익 증가액은?
₩4,000
₩11,200
₩12,800
₩13,600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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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A, B, C 세 가지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 이 특수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은 1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
| 단위당 판매가격 | ₩400 | ₩500 | ₩700 |
| 단위당 변동원가 | ₩160 | ₩200 | ₩380 |
| 단위당 특수기계 이용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 제품별 정규 시장수요 | 3,000단위 | 1,000단위 | 500단위 |
(주)세무가 최대 달성가능한 이익을 기준으로 생산ㆍ판매 계획을 수립한 직후에 그 동안 거래가 전혀 없던 (주)한국으로부터 제품 A를 단위당 ₩360에 800단위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0,000
₩42,000
₩38,000
₩25,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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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 단위당 변동원가는 ₩15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계단형으로 증가한다. 제품 생산량이 첫 번째 구간(1 ~ 1,0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840단위이고, 두 번째 구간(1,001 ~ 2,5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2,400단위이다.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 때 증가하는 고정원가(a)와 달성가능한 최대이익(b)은? (단,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만 고려할 것)
(a) ₩78,000, (b) ₩5,000
(a) ₩78,000, (b) ₩8,000
(a) ₩82,000, (b) ₩5,000
(a) ₩82,000, (b) ₩8,000
(a) ₩92,000, (b)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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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이익중심점인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외부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B사업부에 내부대체할 수도 있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4,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외부시장에 단위당 ₩1,000에 3,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사업부는 B사업부로부터 1,6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만, 내부대체 수량에 대해서는 A사업부의 변동원가가 단위당 ₩50 감소한다. A사업부가 1,6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600
₩650
₩700
₩75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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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항고소송: 행정청의 ( ㄱ )이나 ( ㄴ )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국가 또는 ( ㄷ )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ㄱ: 처분,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공공단체
ㄱ: 처분,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지방자치단체
ㄱ: 처분등,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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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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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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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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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피고경정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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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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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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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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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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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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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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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직권심리
ㄷ. 행정심판기록의 제출 명령
ㄹ. 집행정지
ㄱ
ㄱ, ㄴ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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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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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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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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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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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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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소송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항고소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 - 민사소송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 취소소송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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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ㄷ.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ㄹ.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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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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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원고적격의 존재여부
소의 이익의 존재여부
전심절차의 준수여부
처분절차의 준수여부
처분성의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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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
직권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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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진다.
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은 원고가 증명한다.
ㄷ.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에 따른다.
ㄹ.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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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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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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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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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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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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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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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ㄱ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ㄴ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 ㄷ )으로 한다.
ㄱ: 30일, ㄴ: 60일, ㄷ: 시효기간
ㄱ: 3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ㄱ: 60일, ㄴ: 90일, ㄷ: 시효기간
ㄱ: 6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ㄱ: 90일, ㄴ: 1년, ㄷ: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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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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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8조 (사정판결)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제21조 (소의 변경)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복수정답(①, ④)으로 인정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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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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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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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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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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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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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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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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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의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심의결정’)을 하자 甲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A시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징계 요구 그 자체만으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ㄴ.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ㄷ.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은 행정처분이다.
ㄹ. A시의 시장이 기관소송으로서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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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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