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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A, B)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공급하는 연간 예상 용역량은 다음과 같다.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A | B | 합계 | |
| S1 | - | 200kW | 500kW | 300kW | 1,000kW |
| S2 | 300시간 | - | 450시간 | 250시간 | 1,000시간 |
S1이 제공하는 전력의 kW당 변동원가는 ₩100이고, S2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당 변동원가는 ₩80이다.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전력을 kW당 ₩12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세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S1을 폐지하고 필요한 전력을 전량 (주)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익 증가액은?
1
₩4,000
2
₩11,200
3
₩12,800
4
₩13,600
5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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