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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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50kW
100kW
200kW
300kW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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