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 구분 | (주)세무의 건물 | (주)한국의 기계장치 |
|---|---|---|
| 취득원가 | ₩5,100,000 | ₩4,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 | 600,000 |
| 공정가치 | 3,800,000 | 3,500,000 |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1
(주)세무 처분이익 ₩100,000, (주)한국 처분손익 ₩0
2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주)한국 처분손익 ₩0
3
(주)세무 처분이익 ₩200,000, (주)한국 처분이익 ₩100,000
4
(주)세무 처분이익 ₩300,000, (주)한국 처분손실 ₩100,000
5
(주)세무 처분이익 ₩300,000, (주)한국 처분이익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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