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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구분20×1. 1. 1. ~ 20×1. 12. 31.20×2. 1. 1. ~ 20×2. 4. 30.
개발활동₩4,500,000₩7,500,000

(주)세무는 동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2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매년 말 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주)세무의 동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20×2년 말20×3년 말20×4년 말
회수가능액₩11,500,000₩8,200,000₩8,900,000

(주)세무가 동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할 (A)20×3년도 손상차손과 (B)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1
(A) ₩1,400,000, (B) ₩1,184,000
2
(A) ₩1,400,000, (B) ₩1,584,000
3
(A) ₩1,800,000, (B) ₩1,184,000
4
(A) ₩1,800,000, (B) ₩1,584,000
5
(A) ₩1,800,000, (B) ₩1,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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