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기록 사항이며, 그 발효·해제 시각도 함께 적는다.
-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 기록 사항이다.
-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기록 사항이다.
- 60·120·200만원 조합: 2차 위반 금액은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 90·120·300만원 조합: 세 금액 모두 이 위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 90·150·300만원 조합: 항행·정박·계류 신고 위반 등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 해역 설정 불가 설명: 거대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은 대형 해양사고 우려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다.
- 침몰선 인양 작업 허가: 허가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 해역의 범위: 해양수산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부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 돛을 사용하는 범선: 우선피항선 목록에 없다.
- ㉢ 예선: 우선피항선이다.
-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기준이 20톤 미만이므로 틀리다.
- ㉤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우선피항선이다.
-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우선피항선이다.
- ㉠ 선박등과 재산에 관한 원조를 구조라 한 설명: 이는 구난의 정의다.
- ㉡ 내수면 수난구호를 경찰관서의 장이 수행한다는 설명: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 ㉢ 사람을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을 구난이라 한 설명: 이는 구조의 정의다.
- ㉣ 인근 선박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설명: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다.
- ㉠ 복원성 유지: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고시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하며,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측량 선박 등은 예외다.
- ㉡ 무선설비 미비치 항행: 임시항해검사증서로 1회 항해에 사용하거나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 선박위치발신장치: 해적 등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장이 작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은 항해일지 등에 기재한다.
- ㉣ 선장의 판단: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 ㉠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정박: 정박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옳다.
- ㉡ 분리선이나 분리대에 근접 항행: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해야 하므로 틀리다.
- ㉢ 통항로 옆쪽 출입 시 직각 출입: 작은 각도로 출입해야 하므로 틀리다.
- ㉣ 길이 25미터인 어로 미종사 어선: 연안통항대 항행이 허용되는 것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이므로 틀리다.
- ㉠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보조 관제시설이다.
- ㉡ 선박자동식별장치: 필수 관제시설이다.
- ㉢ 단측파대: 필수·보조 관제시설 목록에 없어 그 밖의 관제시설에 해당한다.
- ㉣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보조 관제시설이다.
- ㉤ 무선전송 시스템: 보조 관제시설이다.
- 마주치는 상태의 변침: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
- 횡단하는 상태의 피항선: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해야 한다.
- 밤의 마주치는 상태: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의 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다.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해양경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맞다.
- 전문교육기관 심사: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맞다.
- 선박교통관제사의 정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이 맞다.
- 연속 관제근무 제한: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센터장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 비상소집·보강 근무: 비상상황에서 센터장이 명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근무방법·관제근무 시간 변경: 지방청장이 교통량, 업무량, 근무인원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총톤수 10톤인 여객선: 총톤수 2톤 이상의 여객선이므로 대상이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인 화물선: 국제항해 선박의 기준인 3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100톤의 유조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기준에 해당하므로 대상이다.
- 피난을 위한 긴급 출항 선박: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우선피항선의 정박 제한: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정류할 수 없는 것이 맞다.
-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지정: 관리청이 선박의 종류·톤수·흘수·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내항여객선과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출항통제권자: 해양경찰서장이 맞다.
- 내항여객선 외 선박의 출항통제권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맞다.
- 태풍주의보·경보 시 통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7,000톤 미만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 나란히 항행 금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항행하는 것이 맞다.
- 위험물운송선박·흘수제약선: 항로를 항행하는 이들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맞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 운송 선박: 선장이 녹음·보존해야 하는 대상이 맞다.
- 녹음 보존 방식: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맞다.
- 보존기간: 60일이며, 해양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도선의 제한: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도선하지 못하고, 선장도 그런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맞다.
- 강제 도선구: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인천항·대산항·목포항 도선구 등 12개 도선구를 정하고, 경도·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르는 것이 맞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선박: 500톤 이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 안전운항 책임: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선장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맞다.
-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와 주파수를 갖추고 항상 청취·응답해야 하는 것이 맞다.
- 항행·정박·계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 ㉠ 지방자치단체 운영 순찰선: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총톤수 300톤 미만의 공공 순찰선으로 관제대상선박이 맞다.
- ㉡ 도선선의 출입 지원: 항행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맞다.
- ㉢ 예선의 출입 지원: 항행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맞다.
- ㉣ 기상특보 또는 시계 500미터 이하: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
- 150미터, 2척 조합: 길이와 척수가 모두 기준과 다르다.
- 150미터, 3척 조합: 길이가 기준과 다르다.
- 200미터, 2척 조합: 척수가 기준과 다르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상 선박운항을 통제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센터장이 기록·유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선박명, 화물, 승선원 등 선박 제반사항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視界)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선박운항 통제 시 센터장이 기록·유지할 사항에 선박명·화물·승선원 등 선박 제반사항은 들어 있지 않다.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은 통제의 배경과 시점을 기록하게 하므로, 기록 대상은 기상특보, 시계, 통제·해제 시각의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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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 ㉠ )만원, 2차 위반 ( ㉡ )만원, 3차 위반 ( ㉢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0 ㉡ 100 ㉢ 200
㉠ 60 ㉡ 120 ㉢ 200
㉠ 90 ㉡ 120 ㉢ 300
㉠ 90 ㉡ 150 ㉢ 300
법 제14조제5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며, 법률이 이 위반의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항행·정박·계류 신고 위반의 90·150·300만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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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의 통항이 잦은 해역에 대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설정할 수 없다.
군수가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양식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침몰선 인양 작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군수가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해상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어업면허·양식업 면허·어업허가·양식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협의 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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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 돛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범선
㉢ 예선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1개
2개
3개
4개
우선피항선이 아닌 것은 압항부선, 범선,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으로 모두 3개다.
우선피항선에는 부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예선, 항만운송관련사업·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 소유 선박,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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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
네 진술은 모두 옳지 않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람을 구하는 활동이 구조, 선박과 재산을 원조하는 활동이 구난이다.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는 소방관서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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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수 있다.
㉢ 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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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4개
네 진술은 모두 옳다.
복원성 유지, 무선설비, 선박위치발신장치, 선장의 권한은 모두 「선박안전법」의 안전항해 관련 규정에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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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할 수 있다.
㉡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해상교통 흐름을 위해 분리선이나 분리대에 될 수 있으면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직각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 길이 25미터인 어로에 종사하지 않은 어선은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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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분리선 근접 항행, 직각 출입, 길이 25미터 비어로 어선의 연안통항대 항행으로 모두 3개다.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분리선·분리대에서 떨어져 항행하고, 통항로 옆쪽 출입은 진행방향에 작은 각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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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필수 관제시설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 선박자동식별장치
㉢ 단측파대
㉣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 무선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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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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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중 필수 관제시설은 선박자동식별장치 하나뿐이다.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필수 관제시설은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 무선전화다. 나머지는 보조 관제시설이나 그 밖의 관제시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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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우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좌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밤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또는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 쪽의 현등을 볼 수 없는 경우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지르기하는 선박은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방위가 바뀌어 횡단 관계처럼 보여도 앞지르기 선박의 피항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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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5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은 5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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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상 선박교통관제사의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시간이 주간에는 2시간, 야간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센터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번·휴무 중인 소속직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가 교육·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량, 관제업무량, 근무인원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 관제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유 발생 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근무계획표를 변경하는 주체는 지방청장이 아니라 센터장이다.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서 개별 근무 운영은 센터장이 맡고, 근무방법과 관제근무 시간 자체의 변경은 지방청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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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10톤인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총톤수 400톤인 화물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인 화물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100톤의 유조선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총톤수 400톤 화물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총톤수 500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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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입항·출항 및 정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의 부근 수역에서 정박·정류하지 못한다.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관리청에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톤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 부근 수역에서도 정박·정류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 장소의 정박·정류를 금지하되, 해양사고 회피, 조종 불능, 인명 구조, 허가받은 공사·작업 등을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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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출항 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출항통제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다.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모든 내항여객선은 시정 11킬로미터 이내의 제한된 시계에서 출항통제권자에 의하여 출항이 통제된다.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 어선 등 제외)의 출항통제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내항여객선 외 선박의 출항통제권자는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 총톤수 7,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정 11킬로미터 이내에서 출항이 통제되는 내항여객선은 모든 내항여객선이 아니라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내항여객선의 시계제한 기준은 시정 1킬로미터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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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또는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항로에서는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이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항로 항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을 우선한다. 항로에 들어오는 선박도 마찬가지로 피항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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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통신의 녹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관제통신 녹음은 전자적 수단으로 하며,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대체할 수 없다.
관제통신의 정보 보존기간은 60일로 하나, 해양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녹음시설의 일시적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의 녹음이 불가능하면 수기로 대체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관제통신 녹음을 전자적 수단으로 하도록 하되, 불가능한 경우의 수기 대체를 단서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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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선법」상 도선,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하며,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인천항 도선구, 대산항 도선구, 목포항 도선구 등 12개 도선구이며, 법에서 정하는 구역의 지리학적 경도·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400톤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강제 도선 기준은 총톤수 500톤 이상이므로, 총톤수 400톤인 선박은 대상이 아니다.
「도선법」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에 모두 500톤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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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장이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지시 불이행을 허용하지만, 사유 통보 의무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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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총톤수 200톤인 순찰선은 관제대상선박이다.
㉡ 관제대상선박에 해당하는 도선선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항행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관제대상선박에 해당하는 예선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항행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한다.
없음
1개
2개
3개
네 진술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일부 소형 선박까지 관제대상선박에 넣고, 도선선·예선의 출입 지원에는 신고 면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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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예인선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내용을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보 기 >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인선은 한꺼번에 ( )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150미터, 2척
150미터, 3척
200미터, 2척
200미터, 3척
예인선의 선수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 수 없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예인선 항법 기준이며,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길이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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