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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상 선박교통관제사의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시간이 주간에는 2시간, 야간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센터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번·휴무 중인 소속직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 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지방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가 교육·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4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량, 관제업무량, 근무인원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 관제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사유 발생 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근무계획표를 변경하는 주체는 지방청장이 아니라 센터장이다.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서 개별 근무 운영은 센터장이 맡고, 근무방법과 관제근무 시간 자체의 변경은 지방청장의 권한이다.

  • 연속 관제근무 제한: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센터장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 비상소집·보강 근무: 비상상황에서 센터장이 명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근무방법·관제근무 시간 변경: 지방청장이 교통량, 업무량, 근무인원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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