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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수 있다.
㉢ 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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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네 진술은 모두 옳다.
복원성 유지, 무선설비, 선박위치발신장치, 선장의 권한은 모두 「선박안전법」의 안전항해 관련 규정에 그대로 있다.
- ㉠ 복원성 유지: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고시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하며,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측량 선박 등은 예외다.
- ㉡ 무선설비 미비치 항행: 임시항해검사증서로 1회 항해에 사용하거나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 선박위치발신장치: 해적 등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장이 작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은 항해일지 등에 기재한다.
- ㉣ 선장의 판단: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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