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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허용물질 정의 | 유기농업기사 2차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업법 허용물질 정의

해설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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