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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 돛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범선
㉢ 예선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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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우선피항선이 아닌 것은 압항부선, 범선,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으로 모두 3개다.
우선피항선에는 부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예선, 항만운송관련사업·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 소유 선박,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포함된다.
-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부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 돛을 사용하는 범선: 우선피항선 목록에 없다.
- ㉢ 예선: 우선피항선이다.
-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기준이 20톤 미만이므로 틀리다.
- ㉤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우선피항선이다.
-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우선피항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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