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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입항·출항 및 정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의 부근 수역에서 정박·정류하지 못한다.
2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관리청에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톤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해설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 부근 수역에서도 정박·정류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 장소의 정박·정류를 금지하되, 해양사고 회피, 조종 불능, 인명 구조, 허가받은 공사·작업 등을 예외로 둔다.

  • 피난을 위한 긴급 출항 선박: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우선피항선의 정박 제한: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정류할 수 없는 것이 맞다.
  •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지정: 관리청이 선박의 종류·톤수·흘수·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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