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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2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3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4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선장이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지시 불이행을 허용하지만, 사유 통보 의무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 안전운항 책임: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선장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맞다.
  •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와 주파수를 갖추고 항상 청취·응답해야 하는 것이 맞다.
  • 항행·정박·계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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