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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사항에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③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1번과 3번은 1차 위반 시 바로 등록취소되는 중대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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