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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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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의 통항이 잦은 해역에 대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설정할 수 없다.
2
군수가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양식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침몰선 인양 작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군수가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해상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어업면허·양식업 면허·어업허가·양식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협의 의무를 지운다.

  • 해역 설정 불가 설명: 거대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은 대형 해양사고 우려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다.
  • 침몰선 인양 작업 허가: 허가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 해역의 범위: 해양수산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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