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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출항 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출항통제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다.
2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모든 내항여객선은 시정 11킬로미터 이내의 제한된 시계에서 출항통제권자에 의하여 출항이 통제된다.
3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 어선 등 제외)의 출항통제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4
내항여객선 외 선박의 출항통제권자는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 총톤수 7,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해설

시정 11킬로미터 이내에서 출항이 통제되는 내항여객선은 모든 내항여객선이 아니라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내항여객선의 시계제한 기준은 시정 1킬로미터 이내다.

  • 내항여객선과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출항통제권자: 해양경찰서장이 맞다.
  • 내항여객선 외 선박의 출항통제권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맞다.
  • 태풍주의보·경보 시 통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7,000톤 미만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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