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 통제 시 센터장이 기록·유지할 사항에 선박명·화물·승선원 등 선박 제반사항은 들어 있지 않다.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은 통제의 배경과 시점을 기록하게 하므로, 기록 대상은 기상특보, 시계, 통제·해제 시각의 세 가지다.
-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기록 사항이며, 그 발효·해제 시각도 함께 적는다.
-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 기록 사항이다.
-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기록 사항이다.
법 제14조제5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며, 법률이 이 위반의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항행·정박·계류 신고 위반의 90·150·300만원과 구별해야 한다.
- 60·120·200만원 조합: 2차 위반 금액은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 90·120·300만원 조합: 세 금액 모두 이 위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 90·150·300만원 조합: 항행·정박·계류 신고 위반 등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군수가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해상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어업면허·양식업 면허·어업허가·양식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협의 의무를 지운다.
- 해역 설정 불가 설명: 거대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은 대형 해양사고 우려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다.
- 침몰선 인양 작업 허가: 허가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 해역의 범위: 해양수산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 돛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범선
㉢ 예선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우선피항선이 아닌 것은 압항부선, 범선,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으로 모두 3개다.
우선피항선에는 부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예선, 항만운송관련사업·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 소유 선박,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포함된다.
-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부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 돛을 사용하는 범선: 우선피항선 목록에 없다.
- ㉢ 예선: 우선피항선이다.
-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기준이 20톤 미만이므로 틀리다.
- ㉤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우선피항선이다.
-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우선피항선이다.
㉠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네 진술은 모두 옳지 않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람을 구하는 활동이 구조, 선박과 재산을 원조하는 활동이 구난이다.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는 소방관서의 장이다.
- ㉠ 선박등과 재산에 관한 원조를 구조라 한 설명: 이는 구난의 정의다.
- ㉡ 내수면 수난구호를 경찰관서의 장이 수행한다는 설명: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 ㉢ 사람을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을 구난이라 한 설명: 이는 구조의 정의다.
- ㉣ 인근 선박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설명: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다.
㉠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수 있다.
㉢ 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진술은 모두 옳다.
복원성 유지, 무선설비, 선박위치발신장치, 선장의 권한은 모두 「선박안전법」의 안전항해 관련 규정에 그대로 있다.
- ㉠ 복원성 유지: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고시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하며,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측량 선박 등은 예외다.
- ㉡ 무선설비 미비치 항행: 임시항해검사증서로 1회 항해에 사용하거나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 선박위치발신장치: 해적 등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장이 작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은 항해일지 등에 기재한다.
- ㉣ 선장의 판단: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할 수 있다.
㉡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해상교통 흐름을 위해 분리선이나 분리대에 될 수 있으면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직각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 길이 25미터인 어로에 종사하지 않은 어선은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분리선 근접 항행, 직각 출입, 길이 25미터 비어로 어선의 연안통항대 항행으로 모두 3개다.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분리선·분리대에서 떨어져 항행하고, 통항로 옆쪽 출입은 진행방향에 작은 각도로 해야 한다.
- ㉠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정박: 정박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옳다.
- ㉡ 분리선이나 분리대에 근접 항행: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해야 하므로 틀리다.
- ㉢ 통항로 옆쪽 출입 시 직각 출입: 작은 각도로 출입해야 하므로 틀리다.
- ㉣ 길이 25미터인 어로 미종사 어선: 연안통항대 항행이 허용되는 것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이므로 틀리다.
㉠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 선박자동식별장치
㉢ 단측파대
㉣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 무선전송 시스템
보기 중 필수 관제시설은 선박자동식별장치 하나뿐이다.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필수 관제시설은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 무선전화다. 나머지는 보조 관제시설이나 그 밖의 관제시설로 구분된다.
- ㉠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보조 관제시설이다.
- ㉡ 선박자동식별장치: 필수 관제시설이다.
- ㉢ 단측파대: 필수·보조 관제시설 목록에 없어 그 밖의 관제시설에 해당한다.
- ㉣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보조 관제시설이다.
- ㉤ 무선전송 시스템: 보조 관제시설이다.
앞지르기하는 선박은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방위가 바뀌어 횡단 관계처럼 보여도 앞지르기 선박의 피항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 마주치는 상태의 변침: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
- 횡단하는 상태의 피항선: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해야 한다.
- 밤의 마주치는 상태: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의 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다.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은 5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다.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해양경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맞다.
- 전문교육기관 심사: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맞다.
- 선박교통관제사의 정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이 맞다.
사유 발생 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근무계획표를 변경하는 주체는 지방청장이 아니라 센터장이다.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서 개별 근무 운영은 센터장이 맡고, 근무방법과 관제근무 시간 자체의 변경은 지방청장의 권한이다.
- 연속 관제근무 제한: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센터장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 비상소집·보강 근무: 비상상황에서 센터장이 명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근무방법·관제근무 시간 변경: 지방청장이 교통량, 업무량, 근무인원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총톤수 400톤 화물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총톤수 500톤 이상이다.
- 총톤수 10톤인 여객선: 총톤수 2톤 이상의 여객선이므로 대상이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인 화물선: 국제항해 선박의 기준인 3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100톤의 유조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기준에 해당하므로 대상이다.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 부근 수역에서도 정박·정류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 장소의 정박·정류를 금지하되, 해양사고 회피, 조종 불능, 인명 구조, 허가받은 공사·작업 등을 예외로 둔다.
- 피난을 위한 긴급 출항 선박: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맞다.
- 우선피항선의 정박 제한: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정류할 수 없는 것이 맞다.
-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지정: 관리청이 선박의 종류·톤수·흘수·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시정 11킬로미터 이내에서 출항이 통제되는 내항여객선은 모든 내항여객선이 아니라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내항여객선의 시계제한 기준은 시정 1킬로미터 이내다.
- 내항여객선과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출항통제권자: 해양경찰서장이 맞다.
- 내항여객선 외 선박의 출항통제권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맞다.
- 태풍주의보·경보 시 통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7,000톤 미만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항로에서는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이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항로 항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을 우선한다. 항로에 들어오는 선박도 마찬가지로 피항 의무를 진다.
- 나란히 항행 금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항행하는 것이 맞다.
- 위험물운송선박·흘수제약선: 항로를 항행하는 이들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맞다.
녹음시설의 일시적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의 녹음이 불가능하면 수기로 대체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관제통신 녹음을 전자적 수단으로 하도록 하되, 불가능한 경우의 수기 대체를 단서로 허용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 운송 선박: 선장이 녹음·보존해야 하는 대상이 맞다.
- 녹음 보존 방식: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맞다.
- 보존기간: 60일이며, 해양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강제 도선 기준은 총톤수 500톤 이상이므로, 총톤수 400톤인 선박은 대상이 아니다.
「도선법」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에 모두 500톤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 도선의 제한: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도선하지 못하고, 선장도 그런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맞다.
- 강제 도선구: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인천항·대산항·목포항 도선구 등 12개 도선구를 정하고, 경도·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르는 것이 맞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선박: 500톤 이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선장이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지시 불이행을 허용하지만, 사유 통보 의무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 안전운항 책임: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선장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맞다.
-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와 주파수를 갖추고 항상 청취·응답해야 하는 것이 맞다.
- 항행·정박·계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총톤수 200톤인 순찰선은 관제대상선박이다.
㉡ 관제대상선박에 해당하는 도선선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항행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관제대상선박에 해당하는 예선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항행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한다.
네 진술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일부 소형 선박까지 관제대상선박에 넣고, 도선선·예선의 출입 지원에는 신고 면제를 둔다.
- ㉠ 지방자치단체 운영 순찰선: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총톤수 300톤 미만의 공공 순찰선으로 관제대상선박이 맞다.
- ㉡ 도선선의 출입 지원: 항행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맞다.
- ㉢ 예선의 출입 지원: 항행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맞다.
- ㉣ 기상특보 또는 시계 500미터 이하: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인선은 한꺼번에 ( )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예인선의 선수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 수 없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예인선 항법 기준이며,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길이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 150미터, 2척 조합: 길이와 척수가 모두 기준과 다르다.
- 150미터, 3척 조합: 길이가 기준과 다르다.
- 200미터, 2척 조합: 척수가 기준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