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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도선법」상 도선,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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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하며,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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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인천항 도선구, 대산항 도선구, 목포항 도선구 등 12개 도선구이며, 법에서 정하는 구역의 지리학적 경도·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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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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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400톤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강제 도선 기준은 총톤수 500톤 이상이므로, 총톤수 400톤인 선박은 대상이 아니다.
「도선법」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에 모두 500톤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 도선의 제한: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도선하지 못하고, 선장도 그런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맞다.
- 강제 도선구: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인천항·대산항·목포항 도선구 등 12개 도선구를 정하고, 경도·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르는 것이 맞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선박: 500톤 이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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