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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할 수 있다.
㉡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해상교통 흐름을 위해 분리선이나 분리대에 될 수 있으면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직각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 길이 25미터인 어로에 종사하지 않은 어선은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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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리선 근접 항행, 직각 출입, 길이 25미터 비어로 어선의 연안통항대 항행으로 모두 3개다.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분리선·분리대에서 떨어져 항행하고, 통항로 옆쪽 출입은 진행방향에 작은 각도로 해야 한다.
- ㉠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정박: 정박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옳다.
- ㉡ 분리선이나 분리대에 근접 항행: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해야 하므로 틀리다.
- ㉢ 통항로 옆쪽 출입 시 직각 출입: 작은 각도로 출입해야 하므로 틀리다.
- ㉣ 길이 25미터인 어로 미종사 어선: 연안통항대 항행이 허용되는 것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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