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암수범죄 조사: 직접 관찰이 어려워 자기보고조사·피해자조사 같은 설문 방식이 주로 쓰인다.
- 사례연구: 소수 사례를 깊이 분석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 추적조사(추행조사): 동일 대상자의 시간적 변화를 따라가는 종단적 연구이다.
- ㄱ: 관습적 규범 수용 + 상황적 합리화라는 중화이론의 핵심을 옳게 설명한다.
- ㄴ: 경찰·판사 등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부패를 들어 비난을 돌리는 것이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
- ㄷ: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부정이고, 가해의 부정은 ‘아무도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고 피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 ㄹ: 우정·의리 등 상위 가치에 대한 충성은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이고, 책임의 부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 정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태도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측면이다.
- 차별강화: 적극적·소극적 강화와 적극적·소극적 처벌로 행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 모방: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학습이다.
- 입대·취업·결혼 등을 계기로 비행을 중단하는 것은 사춘기 한정형의 특징이다.
- 주변의 반사회적 행위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사춘기 한정형이며, 이들은 생애 지속형을 흉내 낸다.
- 언어·인지능력 등 신경심리적 결함은 생애 지속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 자율성: 외부 통제·간섭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밀러의 하류계층 관심사이다.
- 기만성(영악함): 남을 속여 이득을 얻는 능력을 중시하는 밀러의 관심사이다.
- 운명주의: 자신의 삶이 운에 달려 있다고 믿는 밀러의 관심사이다.
- 글룩 부부는 비행소년 연구를 통해 가중실점방식의 조기예측표를 만들었다.
- 통계적 예측법은 기존 척도를 사용하므로 전문가 개입 없이도 예측이 가능하다.
- 범죄를 예측했으나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오류긍정이다.
- 가치: 범죄자가 표적에 부여하는 물질적·상징적 가치이다.
- 가시성: 표적이 범죄자의 눈에 띄는 정도이다.
- 접근성: 범죄자가 표적에 접근하고 도주하기 쉬운 정도이다.
- 후튼: 범죄자는 신체적으로 열등하며 그 원인은 유전에 있다고 보았다.
- 달가드와 크링그렌: 일란성 쌍생아의 높은 일치율을 유전이 아닌 양육환경의 유사성으로 설명하였다.
- 가계연구: 덕데일의 쥬크가 연구, 고다드의 칼리카크가 연구가 범죄성 유전을 밝히려 한 대표 연구이다.
- 출구검색(출구 통제): 범행·도주에 드는 노력을 늘리는 노력의 증대 기법이다.
- 익명성 감소: 발각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의 증대 기법이다.
- 논쟁 피하기: 충돌 상황을 줄이는 자극의 감소 기법이다.
- 일반시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 범죄 기회를 줄이는 1차적 예방이다.
- 잠재적 범죄자 대상 예방 활동: 조기 발견·개입을 하는 2차적 예방이다.
- 범죄자 수감: 재범 방지를 위한 3차적 예방이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관리를 위해 조사하고 행위자·관계인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검사는 재발 우려 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벌금·과료 선고 시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정해 선고해야 한다.
- 유치기간은 벌금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해야 하며, 벌금은 완납 시까지 유치를 명할 수 있다.
- 급여품·대여품의 종류와 수량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가스총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하며, 급박하여 경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위탁소년·유치소년의 퇴원은 검사의 명령서가 아니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한다.
-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예외 단서 없이 반드시 명해야 한다.
- 16세 미만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요건을 갖추면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를 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법원은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 서면을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 형법상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 범위에서 정한다.
- 친권자·후견인 직무 행사는 검사가 아니라 소년원장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다.
- 생활실은 소규모로 구성하되 사정에 따라 수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증대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소년이 형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보호처분 사유 판단은 법관의 재량이지만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 다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
- 보조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보호처분 결정은 이의가 없었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된다.
- 범죄피해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뿐 아니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 회부 제외 사유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이며,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그 제외 사유에서 빠져 있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구조금 신청은 지구심의회에 하며,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한하고 구류에는 할 수 없다.
-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경과한 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다.
-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을 한 사람,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 국가·지자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 수용하되, 시설이 부족하면 같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출소자의 외래진료는 출소일부터 일정 기간 실시하고,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피치료감호자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하며 1일을 1일로 계산한다.
-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감경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면 치료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 주거 이전, 7일 이상 국내여행, 출국 시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임시해제 신청은 집행 개시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고, 기각되더라도 일정 기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전자장치는 형 집행 종료·가석방 등이 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 무죄판결 시 부착명령 청구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기각하며, 심신상실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기각 사유에서 제외된다.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수범죄에 대한 조사는 직접적 관찰보다 자기보고나 피해자 조사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참여관찰은 연구대상자에게 동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례연구는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추적조사(추행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방법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들어가 관찰하므로 연구자의 주관·편견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참여관찰의 장점은 생생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얻는 데 있고, 객관성 확보와 일반화에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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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이론과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중화이론은 범죄자도 일반인처럼 인습적인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일탈을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을 사용하여 범죄나 일탈로 나아간다고 본다.
ㄴ.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은 경찰이나 판사도 부패를 저지르므로 자신이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을 말한다.
ㄷ.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ㄹ.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우정과 의리와 같이 보다 높은 것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ㄷ은 ‘피해자의 부정’, ㄹ은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에 대한 설명이다.
중화이론은 비행자도 관습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으나 중화기술로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해 비행으로 표류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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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의: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적 측면에 해당한다.
차별접촉: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접적 접촉이나 소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차별강화: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적극적 처벌, 소극적 처벌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모방: 타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사회적 학습을 의미한다.
에이커스의 차별접촉은 직접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간접적 접촉·동일시(대중매체, 준거집단 등)까지 포함한다. 간접적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사회학습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에 행동주의 학습원리(강화·모방)를 결합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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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핏(Moffitt)의 범죄자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춘기 한정형은 일탈적 행동이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성장 격차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에 가담한다.
생애 지속형은 입대, 취업, 결혼을 계기로 유대가 회복되어 비행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다.
생애 지속형은 주변 친구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춘기 한정형과 생애 지속형 모두 언어 및 인지능력에 장애를 보인다.
사춘기 한정형은 비행이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성숙 격차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에 가담한다.
모핏은 신경심리적 결함에서 비롯되어 평생 지속되는 생애 지속형과,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춘기 한정형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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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은?지훈이와 친구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놀이를 자주 한다. 그중 한 명이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쳐 나오면 성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밖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긴장감과 스릴을 즐긴다. 훔친 물건은 대부분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고, 팔거나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버리기 일쑤이다.
자율성(autonomy)
기만성(smartness)
운명주의(fatalism)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
사례는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게 스릴을 위해 훔치고 물건을 버리는 행위로,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성 중 비공리성에 해당한다.
코헨은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으로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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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상적 예측법은 통계적 예측법에 비해서 개별 범죄자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글룩(Glueck) 부부는 비행소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가중 실점방식을 활용한 조기예측표를 작성하였다.
통계적 예측법은 기존의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추후 범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오류긍정(false positive)이라고 한다.
임상적 예측법은 전문가가 면접·관찰로 대상자를 직접 진단하므로 오히려 개별 범죄자의 내재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임상적 예측법의 단점은 판단자의 주관 개입과 비용이며, 통계적 예측법의 단점은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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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4가지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발표한 코헨(Cohen)과 펠손(Felson)은 범죄자가 적절한 표적으로 인식하는 범행 대상의 4가지 특징을 의미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치
가시성
은폐성
접근성
코헨과 펠슨의 표적 특징 모델은 VIVA(가치·관성·가시성·접근성)이므로 은폐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표적이 눈에 잘 띌수록(가시성) 범행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은폐성은 오히려 표적 매력을 낮추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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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던(Sheldon)은 내배엽형인 체형을 가진 사람이 기질적으로 활동적이며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며, 행동이 공격적이라는 특징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후튼(Hooton)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반인에 비해 열등한 신체적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신체적 열등성의 근본적 원인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유전에 의한 것이다.
달가드(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높은 범죄 일치율을 보인 것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양육과정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범죄인 가계(家系)연구는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덕데일(Dugdale)의 쥬크(Juke)가 연구와 고다드(Goddard)의 칼리카크(Kallikak)가 연구가 대표적이다.
셀던의 체형론에서 활동적·공격적 기질을 보이는 체형은 중배엽형이다. 내배엽형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셀던은 중배엽형이 비행소년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내배엽형은 온화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기질과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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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시(Cornish)와 클라크(Clarke)가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5가지 목표와 25가지 기법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노력의 증대 – 출구검색
위험의 증대 – 익명성 감소
자극의 감소 – 논쟁 피하기
보상의 감소 – 양심에 호소(경고)
‘양심에 호소’는 변명의 제거에 속하는 기법이므로 보상의 감소와 짝지은 것이 틀렸다.
코니시와 클라크의 5가지 목표는 노력의 증대, 위험의 증대, 보상의 감소, 자극의 감소, 변명의 제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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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은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범행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 활동은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처우는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전환처우(다이버전)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처우이므로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대상에 따라 일반시민 대상의 1차, 우범자 대상의 2차, 범죄자 대상의 3차 예방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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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조사 대상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생활환경·양육능력 등으로,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처분의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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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은 30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50일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고액 벌금의 최소 유치기간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0일, 50억 원 이상 1,000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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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하며,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년원장은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없이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검사의 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신설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 150명 이내로 하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해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모두 같은 규모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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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도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를 할 수 없다.
신분비공개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한 위법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규정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에 함께 마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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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행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등에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부 위탁을 금지한 서술이 틀렸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 전부의 위탁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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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사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원칙적으로 12인 이하의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의하더라도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없다.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분류수용ㆍ교정교육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보호소년을 초ㆍ중등교육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소년원장은 직계존속의 회갑이나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본인·보호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외출 허가 사유에는 직계존속의 위독·사망 등 가족 관계의 중대한 사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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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하며, 이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적용된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부정기형(장기 10년·단기 5년 상한)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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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보호처분결정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중복될 때 불필요한 보호처분을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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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범죄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구조금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구조피해자·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시금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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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판례는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판단을 형의 양정에 관한 사실심의 재량으로 보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률위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따라서 이 판단은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에서만 상고심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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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이며,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실태조사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2025년 정부조직 개편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며, 세부 사항도 같은 부처의 부령으로 정한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맡는 여성·가족 주무 부처가 소관하며, 법무부 소관인 스토킹처벌법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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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지만 치료감호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는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살인범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기간 연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회에 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에게 연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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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며, 이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형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자수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판례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하나만 감경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낮추어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감경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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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는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치료감호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임시해제와 그 취소는 모두 치료감호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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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결정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여러 특정범죄에 동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 상한을 넘지 못하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의 기간으로 한다.
경합범 가중과 같은 방식으로 부착기간을 정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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