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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3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4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결정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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