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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검사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3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원칙적으로 12인 이하의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의하더라도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없다.
4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분류수용ㆍ교정교육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보호소년을 초ㆍ중등교육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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