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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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