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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2
검사는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4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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