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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행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3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4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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